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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법에 검찰총장 직책 명시…헌법 개정없이 ‘공소청’ 전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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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검찰청 명칭을 그대로 두고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면 될 것을 아무런 검토 없이 검찰청을 감정적으로 졸속 폐지하다 보니 그 폐해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전면 이양하고 공수처는 폐지하며,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검찰에 존속시켰다면 부작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옥상옥'으로 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구도 만드는 것을 보니, 지난 내란사건 수사 때처럼 각종 수사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년 정권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가 수사기능을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는 건 권력남용이고, 또 다른 역사의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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