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56)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A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미성년자와 교제하며 함께 살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이 악질적”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3월 사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에서 B양과 대화하며 나이를 속인 채 접근했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등 왜곡된 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