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귀가하던 대전 女초등생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전직 여교사 명재완(49).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씨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을 담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상남 변호사는 "검찰에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명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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