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 군사시설 소음대책지역 확대…현실적 보상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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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 계획’ 발표
고성 마차진사격장 신규 지정 기존 소음지역 대상도 확대
소음평가 개선이나 현실 고려한 보상금 인상 반영은 제외

◇강원일보DB.

속보=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강원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본보 지난 16일자 1면·5면 보도)되는 가운데 강원지역 소음대책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일부 기존 보상지역은 확대된다. 반면 소음측정 방 개선이나 보상금 인상은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2일 고시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69곳은 보상 대상범위가 넓어진다. 신규 지정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사격장 (3.99㎢)을 포함해 전국 48.3㎢이며 대상 주민은 고성군 198명 등 총 744명이다. 또 강원도 기존 소음대책지역 가운데 군용비행장은 8곳 0.23㎢ 448명, 군사격장은 16곳 0.54㎢ 307명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그러나 군용항공기 소음평가 단위의 개선이나 현실을 고려한 보상금 인상안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의 조사·판정·보상 절차는 사실상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소음 측정 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제도 역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강원지역의 9개 비행장과 32개 사격장의 주민은 10만1,579명이 지난해 1~8월 지급받은 보상금은 218억9,500여만원에 불과했다. 1인당 월평균 2만6,900원 하루 기준으로는 고작 887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당정은 “피해보상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변동이 없다”며 “군용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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