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부승찬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고성군 마차진사격장을 비롯해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다. 770여명의 주민이 보상받을 예정이다.
기존 소음대책지역은 확대 지정을 통해 약 5.3㎢가 늘어나고, 약 6, 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 대변인은 "피해보상금의 경우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 당국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