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을 비롯해 전국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8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고성을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약 770명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은 고성 마차진사격장을 포함해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총 48.3㎢ 규모이며, 주민 약 770명이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 지정된 69곳의 소음대책지역도 확대된다. 보상 대상 면적이 5.3㎢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새롭게 포함되는 주민은 약 6천900명에 이른다.
당정은 앞으로도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조정하고, 실제 피해 상황에 부합하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보상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번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