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나경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영장 발부·집행 위법 부당 견해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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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단식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중 찾아온 나경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9일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또 “권력기관의 수사·강제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그때도, 지금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듀프로세스는 특정인을 위한 법치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에게도 적용될 법치의 최소 기준”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사과’와 관련해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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