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아이돌보미의 사기 진작과 장기 활동 유도를 통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우개선 사업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23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비(1일 1회, 1,500원)를 지원해왔다.
지난해부터 성평등가족부의 국비 교통비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 자체사업을 활동장려수당과 건강증진비를 신설·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 원의 활동장려수당을 지급하고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위한 연 3만 원 이내의 건강증진비도 지원한다. 박송림 강원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은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아이돌보미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이 신뢰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