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유상범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개인정보 사유’ 자료 제출 거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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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가족 포함…청문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개인정보 미동의 ‘방패’ 차단…청문회 무력화 방지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8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병역’, ‘증여세 납부 내역’, ‘부동산 취득’ 등 주요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청문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검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82개 기관을 상대로 총 2,187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난 15일 기준 제출된 답변은 748건에 그쳤고 이 중 절반이 넘는 415건은 개인정보 미동의 등을 사유로 한 형식적·불완전한 자료였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 범위에 공직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명시했다.

유상범 의원은 “말로만 소명하겠다는 태도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청문회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방패 삼아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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