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이 오는 2월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반기별(6·12월)로 나눠 부과 되는 세목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총 6,689건이 신청돼 약 5,500만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제공됐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 등 총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