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피해자인 환경미화원 3명은 법정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