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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농업인 불편 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일부 개정

【고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고성농관원)가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성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며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 3가지가 있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후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등록 재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농산물 판매액 증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필요하던 영농사실확인서 2종(경영주 제출용, 가족농업인 제출용)을 일원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해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운표 고성농관원 소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며 제도를 개선해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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