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을 사전에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이른바 '가스라이팅')하고, 보수 성향 유튜버와 측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폭력 시위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경찰은 전 목사가 조직적으로 운영한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압수수색 직전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부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전 목사는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18년 제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2020년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됐고, 그해 9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 목사의 구속 직후,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법률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수십 년간 공개된 거주지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 측은 “이번 구속은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은 것으로,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