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뉴진스 ETA 뮤비’ 게시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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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던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만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11월에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개인채널에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 측에 손해를 끼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돌고래유괴단은 ETA 외에도 뉴진스의 데뷔곡인 Ditto를 비롯해 OMG, Cool With You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뉴진스와 협업해왔다.

신 감독은 지난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의 전용기 공항 주차를 돕는 역할로 나와 화제가 됐던 경주 APEC 정상회담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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