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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기존 임대료 감면 혜택
농촌일손 부족과 경기 악화 고려해 기간 늘려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올 12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농촌일손 부족 및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에 대한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은 올 연말까지 50%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 지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등 총 3개소가 있으며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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