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이 적용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개정’으로 3가지 내용이 달라진다.
먼저 경영 실적만 입증되면 농업경영체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농가주가 유효기간(3년) 내에 농업경영체를 재등록하려면 신청 당시 재배 중인 농작물이 있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만 입증하면 된다.
또,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농가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제출했던 사실 확인서 2종(경영주 제출용, 가족농업인 제출용)은 1종으로 간소화됐다.
이영구 강원농관원 지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