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제2의 정선’ 되나… 영월 도의원 의석 축소 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26, 강원의 선택]
각 시군 15일까지 기준 인구 통보… 선거구 존폐 판단 본격화
영월2선거구 하한선 -237명, 영월읍 분할 특례 다시 적용해야 유지
춘천1·원주1은 상한초과… 국회서 정수 조정 땐 상·하한선 변동 가능

◇사진=영월군의회 전경 (강원일보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월군의 도의원 의석 1석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과 헌법재판소 판례로 정해진 인구 기준일과 편차 허용 범위는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 조정이나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가 통폐합됐던 정선군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 도의원 선거구 ‘생존 라인’ 1만7,142명~5만1,426명=각 시군이 오는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게 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기준일 인 2025년 12월31일 현재 강원도 총인구는 150만8,500명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지역구 44석)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3만4,284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최대 3대1, 평균의 ±50%)을 적용하면 하한선은 약 1만7,142명, 상한선은 약 5만1,426명으로 산출된다.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선거구 조정이나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다.

■영월군 “제2의 정선 되나”… 의석수 반토막 우려=영월 제2선거구 인구는 1만6,905명으로 하한선에 237명 못 미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읍·면·동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구 보정을 위해서는 ‘영월읍 분할’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구 통합 가능성이 커지고, 도의원 정수가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정선군 역시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선거구 1곳이 사라진 전례가 있다.

■ 평창군 선거구는 당장은 ‘안정권’… 구조 조정은 중장기 과제= 평창 제1선거구 인구는 1만7,766명으로 하한선을 600명 이상 웃돌아, 현 단계에서 의석 축소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법정 선거구는 제1선거구에 평창읍·미탄면·방림면·봉평면, 제2선거구에 대화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이 각각 배치돼 있어, 인구 보정을 위한 단순한 ‘면 교체’ 방식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해질 경우 행정리 단위의 미세 조정이나, 국회 차원의 도의원 정수 조정이 이뤄질 때에만 구조 변화가 가능하다. 다만 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하한선 접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선거구 구조 재검토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춘천·원주는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 쪼개기 불가피= 반면 도시 지역은 상한선을 넘어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춘천 제1선거구(5만5,831명)는 상한선보다 4,405명, 원주 제1선거구(5만4,063명)는 2,637명 초과해 분구 또는 인접 선거구와의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군에서 통보한 인구를 토대로 전입·전출 등 변동 요인을 정밀 검증해 단 한 명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다”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기준일 인구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