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업 중 학생 목덜미 잡아끌고 복도로 내쫓은 초등교사 해임 취소 소송 기각

에 따르면

◇교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수업 중 학생을 교실 밖으로 거칠게 끌어낸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8일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맡은 저학년 교실 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아이들이 쌓아놓은 탑을 컵으로 무너뜨리자 격분해 소리를 지르며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A씨는 이 학생을 마치 던지듯이 교실 밖으로 내보낸 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아동학대 행위로 A씨가 이미 두 차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행위는 교육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등교사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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