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던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다. 감면은 세대별 월 수도 사용량 5톤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다른 수도요금 감면 제도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