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다.
소득 기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라형과 관계 없이 일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큰 아이가 12세 이하인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유형과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양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지원 대상 서비스는 시간제(기본형)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다.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