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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연간 최대 40만원의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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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연간 최대 40만원의 응급이송처치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응급이송처치료는 영월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타 지역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의료기관 또는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그 외 주민은 50%를 지원하며 개인별 연간 최대 2회(건당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희망자는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 보건소 의약팀((033)370-5321)에 신청하면 된다.

호희남 보건소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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