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3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 45억원 상당 마약류 밀반입한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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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상고 기각 징역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속보=3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4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조직원들(본보 2025년 11월13일자 5면 등 보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9월7일 런던에서 3억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6㎏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9월1일 1억9,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6㎏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됐고 A씨가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찾기 위해 확인한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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