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지난해 11~12월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 기간 도소방본부는 과산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소량 위험물 조례상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설비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등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미달,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인화방지망 불량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중 1건은 형사입건하고 5건은 시정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소방본부는 지난해 매분기마다 불시 단속을 실시, 올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또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미승인 4건과 셀프주유소 감시 의무 위반 3건,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2건 등 총 9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승훈 도소방본부장은 “무엇보다 사업장 스스로가 위험물 관리의 책임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