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송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 끝에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