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14일 청주에서 퇴근하는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54)가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김영우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데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다니다 이튿날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으며,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우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0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차량은 실종 당일 밤 11시 30분께 진천군 모처에서 행적이 끊겼고, 휴대전화도 꺼진 상태였다
경찰에 A씨의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실종 이틀째인 16일이었다. 당시 A씨의 자녀는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씨 가족들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전 연인 김영우와 자주 다퉜다. 김영우가 해를 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영우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건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무려 3주나 지난 뒤였다.
김영우는 실종 당일 A씨 주변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알리바이가 없었다.
김영우는 당일 저녁 퇴근한 뒤 이튿날 오전 5시가 넘어서야 귀가했고, 10분 만에 다시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미심쩍은 행적에 대해 그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경찰은 뒤늦게 김영우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 결과 사전에 도로 CCTV 위치를 검색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수사팀은 확보할 수 있는 일대 도로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해 A씨 차량과 같은 차종의 SUV를 걸러내고, 그 행적을 좇았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경찰 수사는 지난달 24일 김영우 거래처인 진천의 한 업체에서 문제의 SUV가 발견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영우가 이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고, 이틀 뒤인 26일 김영우가 SUV를 몰고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해 당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SUV 내에서 혈흔과 인체조직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김영우를 집중추궁했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