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중 정화 활동 도중 숨진 고(故) 이윤봉 소방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본보 지난 18일자 5면 등 보도)가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고 이윤봉(당시 48세) 소방위 사망 사고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해당 사고를 인명 구조나 실기·실습 훈련 목적이 아닌 ‘체육행사’로 판단해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유족과 노조는 당시 활동이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수난 구조 훈련이었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공노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기각 결정 사유가 담긴 공문을 확인한 뒤 유족과 협의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