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날 다른 이웃들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져온 뒤,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