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약 투약 후 포르쉐 몰고 도주…6중 추돌 낸 20대, 징역 5년

◇사고난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뒤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 6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월 11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를 운전하던 중 경찰 오토바이(싸이카)에 적발됐다.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이 정차를 명령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포터 차량을 먼저 들이받았고, 이어 싼타페와 스포티지, 레이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레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봉고차와도 충돌했다.

이후에도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가다 결국 G80 차량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 섰다.

A씨는 차량이 정지한 뒤에도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장 음주 측정에서는 술 기운은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 경추 염좌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6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사고 수습 없이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이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