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범계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저희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동물 국회'를 극복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라며 "(검찰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항소 포기였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내부 규정에는 구형한 형과 다른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