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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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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등록차량 9,295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총 14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CD/ATM기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설치), 농협 가상계좌, 카카오페이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70-227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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