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채권 추심…10대 감금한 20대들 집행유예

◇불법대출, 사진=연합뉴스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10대 청소년을 폭행·감금하고 인터넷 도박까지 강요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1)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18)군은 지난해 7월 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550만 원을 빌렸다.

A군은 보름 안에 이자를 포함해 8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B씨는 돈을 빌려준 지 불과 사흘 만에 독촉을 시작했다.

B씨는 A군을 불러내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군이 연락을 피하자 B씨는 직접 찾아가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다.

그는 “돈을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며, A군에게 허드렛일과 각종 심부름을 시켰다.

B씨의 후배인 C씨도 A군을 감시하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A군에게 100만 원을 다시 빌려주고,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A군이 돈을 모두 잃자, C씨는 “밖에 나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갚겠다”는 말을 받아낸 뒤 A군의 머리를 강제로 '해병대 스타일'로 자르고 풀어줬다.

A군은 79시간 만에 감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이후에도 협박과 빚 독촉은 계속됐다.

결국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끝이 났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