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평가 대상인 조례 36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는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위원장과 도의원, 외부 전문가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평가 대상인 도 조례 36건을 살펴봤다.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등 6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정상추진 2건, 심화정비 17건, 일반정비 16건, 폐지필요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 중 21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전달, 조례 개정 또는 시정조치된다.
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총 613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543건으로, 현재까지 433건을 정비했다.
임미선 위원장은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