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온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며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11개월 만에 탄로 났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