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지역 1만2,680개 금연구역 단속실적 단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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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부족에 처벌 약해 제도 유명무실

강원도에 1만2,680개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강원지역 금연구역은 학교시설 1,768곳, 교통시설 9,390곳, 의료기관 1,934곳 등 총 1만2,680곳이 지정되어 있다.

반면 올해 과태료 처분실적은 단 15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동해에서만 14건이 처분됐고 양양이 나머지 1건이었다. 16개 시·군은 과태료 처분실적이 ‘0’이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주의·경고처분마저 단 1건도 없는 지역이 13개 시·군에 달한다. 사실상 금연구역 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단속인력이 부족한데다 처벌도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지자체의 단속인력은 10명 내외에 불과해 지역별로 수천개에 달하는 금연구역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특히 흡연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흡연단속원 채용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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