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자 선거 개입’ 폭로로 논란(본보 11월18일자 4면 보도)이 일었던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결국 해임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 협력관의 무단결근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등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 해임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최협력관은 10일자로 해임되며, 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8월4일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것, 그리고 다음달 번복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11일 무단 결근한 것과, 도의회 증인 출석 요구에 직무정지 상태라고 허위진술하고 불출석한 점은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결정했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영욱)가 지난달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준호 정책협력관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또 국민의힘 최재민 도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연금 대상이 된다”며 “퇴직금과 연금이 수령되지 않는 파면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정책협력관은 지난 8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신경호 교육감 캠프에 도교육청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직원을 제출한 후 9월8일 사직 의사를 철회, 이후 무단결근 및 병가를 이어오던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이후 1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