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것과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