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기타소득세 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연계수당을 받으며,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장려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그 동안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에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진공은 11월분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며, 기존에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2020년~2025년 10월 수령자)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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