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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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DB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산업·수송·생활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3대 분야 1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에서 시행된다.

또 생활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및 취약시설 주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사업장·공사장 등에 대한 불법배출 점검도 집중 실시한다.

윤승기 강원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수송 분야 배출 저감과 생활권 대기질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께서도 불법 소각 금지, 실내 적정 난방, 대중교통·도보 이용 확대, 차량 공회전·과속·과적 방지, 폐기물 감량 등 생활 속 실천을 함께해 주신다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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