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장경태 의원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명백한 무고…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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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한 여성이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8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다.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 일지를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자신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건) 다음날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성 비서관을 상대로 끔찍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낸 데 대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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