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최근 양양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대상 괴롭힘 및 갑질 행위(본보 올 11월24일자 5면 등 보도)에 대해 양양군의 가해 공무원 파면과 형사 처벌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도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라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와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에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겹합되면서 가해 공무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은 강원도 전역에서 은폐돼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와 각 시·군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도당 차원의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033-255-2081)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양군에 가해 공무원 파면과 형사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