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기말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국외출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되며, 출장 허가 절차와 사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행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외유성 출장 사례가 다수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초에도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등 강화된 기준을 제시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출장의 긴급성과 목적의 정당성, 최소 인원 등을 의장이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징계 이력이 있는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특정 여행사 알선, 출장 강요 등 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이번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자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칙 위반 시 청렴도 평가 반영과 재정 패널티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