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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인제군의회 2025년 11월 26일

◇인제군의회.

【인제】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26일 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수현 의원은 인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감정이 격해진 민원인이 도발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각 실·과별로 상황 대응 매뉴얼과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규 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응대 태도가 민원 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접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제군 공무원의 친절도가 낮게 언급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인제군도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친절교육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동성 부의장은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기금의 집행실적과 운영 성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운영 과정의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의원은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역 현실에 맞게 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더 타당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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