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권 위기아동·고립 위기 청년 사회참여 독려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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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상임위 통과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지역 내 위기아동과 고립 위기 청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할 조례안이 제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25일 제342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 명칭도 함께 변경됐다.

세부적으로 조례안은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용래 의원은 "도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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