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직자 국민추천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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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DB도 확대…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활용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이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국민이 직접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창구가 제도적으로 열리게 됐다.

25일 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추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 선출직을 제외한 주요 직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기관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는 국민 추천을 받아 해당 기관에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등을 중심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공무원의 수록 기준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돼 보다 폭넓은 인재풀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약속했으며, 취임 직후부터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인사에 반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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