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내 '스포츠의 날·스포츠 주간' 활성화에 기여할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원제용(국민의힘·원주) 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스포츠의 날은 매년 10월15일로, 스포츠 주간은 매년 4월 마지막 주로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인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 책무를 담았다. 또 스포츠의 날 관련 각종 행사를 열고,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도 추가됐다.
원제용 위원장은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정책 집행을 통해 도내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스포츠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12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