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 재판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혐의 주요 피의자 구속 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공감대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전 최고위원은 밝혔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고,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이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 등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 122조에 따르면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면서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법률로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