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여학생·장애학생 체육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원미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여학생과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상 학교운동부 중심의 실태 조사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조례안을 통해 여학생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실태조사 항목을 명시, 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원미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12월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