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 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면책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강은희)는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심현근)는 지난 14일 3년 전 속초 초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본보 17일자 5면보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활동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 활동 중에 발하는 경과실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 책임 면책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학생들의 폭넓은 현장학습 체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안건도 통과됐다. 학부모도 교육 주체자로서 자녀 교육의 역량 강화와 학교 교육활동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 도입의 법적 근거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일보가 공동주최한 '2025 강원교육정책 발굴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 교사는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속초 초등학생 참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했었다.
한편 인솔교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교사들의 체험학습 기피로 올해 도내 현장 체험학습 예정 횟수는 총 4,4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7,085건)에 비해 37.4%가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