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20일 행안위 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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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심사한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심사 안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공동 대표발의했다.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3차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20일 행안위에 상정됐고, 올 8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심사를 받지 못했다.

강원 정치권은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을 만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공동 대표 발의한 두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10여 개의 특례에 대한 설득 작업도 이어왔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18일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핵심 특례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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