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변경’, ‘광부의날 제정’ 법 상임위 소위 잇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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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이 잇따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지역 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철규 의원은 19일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이 의원은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뜻을 담아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제정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로 국가 산업화를 이끌어온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인 ‘광부의 날’ 지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주역들을 조명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인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떠안게 되는 피해를 사회가 분담하여 공정한 전환을 실현하자는 선진적인 개념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며 “산업전환지역의 개념은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와 주민의 정주 의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승재 지역살리기 공추위 위원장도 “주민운동 3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이라는 이름은 지난 세대들이 사용했던 역사적 용어로 일단락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전환지역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넘겨줄 수 있게 됐다. 석탄산업의 역사와 공정한 전환이라는 비전이 결합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을 지역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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